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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2020.12.2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년 계획서 제출 요구한 뒤 방관
오히려 法 위반 '고발 가능성' 언급

"책임회피 위한 폭탄 돌리기" 지적
김상호 시장 "안전하게 제거 검토"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의 불소오염 폐골재(토양)를 '제3기 신도시의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정화키로 해 책임회피용(12월 3일자 8면 보도=한강변 폐천부지 하남 교산지구 훼손지복구 '민원무마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불소오염 토양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조차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6~10월 2차례에 걸쳐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토양오염도 및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했고 불소 오염기준치(400㎎/㎏)의 6.9배에 달하는 2천754㎎/㎏의 불소가 검출됐다.

시는 2018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양오염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정화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한 뒤 2년 동안 서울국토관리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울국토관리청이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마저도 외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는 이와 관련한 하남시의회의 시정 질의에 대해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훼손지 복구·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토양오염 정화조치기간(2년)이 만료하더라도 시는 서울국토관리청을 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오히려 정화조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하거나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을 구실로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아예 없었던 일로 덮어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이 하남시의 한강변 폐천부지 관리부실 책임과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진희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하남시가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을 허가했던 과정에서 하남시의 부적절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해결방안 찾기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법적 책임은 없으나 관리 부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훼손지 복구사업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시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