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이원화 '예방' 방해… 내년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도 문제 우려
대량구매 어려운 태생적 한계 '장애물'… "별도의 식품규격 없어" 지적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속 급식실태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 유치원에서 지금 당장 유사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다.
사고 이후 수차례 지적받은 관리체계의 이원화는 급식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였다. 특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자재 구매서 및 검수서, 급식일지 작성 소홀'은 원아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인 유치원을 관리하는 지자체 위생점검엔 특별히 점검하지 않지만, 50명 미만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이 같은 업무를 영양사가 하도록 역할만 규정했고 처벌 규정은 없다. 급식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건 안산 유치원 사고 원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은 2016년 9월부터 사고가 난 올해 6월까지 영양사가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배식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현장에선 해당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두고 '관리자(원장 등) 인지 부족'을 지적했는데, 관리자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연수를 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 올해 상·하반기 교육이 처음이었다.
또 '집단급식소 미허가업체 납품거래'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를 점검해야 할 일부 지자체는 "적발해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법에는 적발된 미허가업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학교급식법에 적용받으면 점검 책임에 있어 교육청 비중이 늘어난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정도만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전히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법 적용 이후에도 이중적 관리체계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의 부재와 더불어 유치원 급식이 갖는 태생적 한계는 변화를 막는 큰 장애물이다. 유치원들이 일반 마트 등 집단급식소 미허가업체와 거래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대량으로 식자재 구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위생상태를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가 공급되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경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급식영양분과장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높은 단가로 식재료가 공급된다. 식재료 안에 납품업체의 인건비, 운영비, 이윤이 모두 포함돼서다. 하물며 유치원은 200명이라도 고등학교로 치면 100명 이하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입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명확하게 식품규격이 정해진 학교와 달리 별도의 식품규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관계자들도 "유치원 80~100명 정도는 성인 45~50명 정도로 보는데, 단가가 전혀 맞지 않아 아예 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