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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경인일보DB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지역 카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석 가구공단 이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 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당시 4명 중 3명은 당원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극장에서 명함 50장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