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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로부터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법에는 국유재산을 여러 차례 임대차하는 규정이 없다. 사진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2020.9.15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국유재산의 여러단계 임대차는 관련법에 규정 없어 제도개선 필요
인천항만公 "효율성 고려한 허용… 기관간 합의로 대책 마련할 것"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수리업체 부지 임대차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로부터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법에는 국유재산을 여러 차례 임대차하는 규정이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 신항 컨테이너 수리업체들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로부터 터미널내 부지 각각 723.4㎡, 63.52㎡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항만에서 처리하는 공(空) 컨테이너는 선적·하역 등의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망가지는 일이 많아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수리·세척 등의 작업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수리업체 대부분은 접근성이 좋은 터미널내 부지를 임차해 쓰고 있다.

문제는 SNCT와 HJIT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컨테이너터미널내 일부 구역을 컨테이너 수리업체에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각 업체에 임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등 3개 단계를 거쳐 임대차가 이뤄지는 셈이다.

관련 법에는 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해수부 부지를 제삼자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 수리업체의 필요성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임대를 허용해왔다.

올 연말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로부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부지 '사용 수익 허가 연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규정에 맞게 임대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내 부지를 컨테이너 수리업체에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별도의 보세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 수리업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관간 합의를 통해 인천 신항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올 연말까지 적합한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