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 [포토]'확진자 발생' 인천지법 사무실 폐쇄·방역 조치 입력 2020-12-09 22:48 수정 2020-12-09 22: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2-10 1면 김용국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가 출입구 주변에 대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민사집행과 사무실(사진 오른쪽)은 이날 폐쇄됐다. 2020.12.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독자 제공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