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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일 "핵심은 '특례'"라며 "성남시가 대통령령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가 94만명인 성남시는 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단순히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도 벌여 성남시 인구보다 많은 10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수 100만명을 기준하는 하는 법안이 확정되면서 수원·고양·용인시 등과는 달리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는 인구는 94만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판교테크노밸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라며 "509병상의 공공의료원이있는 유일의 기초지자체이고 디지털시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도 가장 크며, 무엇보다 강제 이주에도 굴하지 않고 도시를 키워온 도전과 존중의 시민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이 같은 성남시의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행정력, 특히 법적 규제가 아쉬웠고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 특례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그 이하의 시군구는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한다'가 핵심 내용"이라며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 특례가 부여되면 미래로의 날개를 실제로 달게 된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공존의 품위 있는 시민 정신이 살아있는 세계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그동안 저를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들은 특례(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하고 제로섬이 아닌 윈윈을, 갈등을 넘은 협력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같이 살 것을 호소했다. 그것에 국회가 공감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역시 성남 시민들께서 믿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