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자치단체 64곳중 38곳
생활쓰레기 반입할당량 지키지 못해

내년 수수료 가산부과율 최대 150%
반입정지 기간도 늘려 '지자체 고민'
인천시는 배출·수거 개선사업 확대

올해 처음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내년엔 더 강화된다. 2018년 반입량 대비 85%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올해 이미 반입 대상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반입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기준까지 더욱 강화돼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2018년 대비 85%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내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서울시가 약 26만t, 경기도가 약 24만8천t, 인천시가 약 9만t이다. 반입총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올해 반입 총량은 2018년 대비 90%였다.

문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SL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3개 시·도의 전체 64개 반입 대상 기초자치단체 중 38곳이 반입 할당량을 초과했다.

서울에서는 25개 반입 대상 구 중 18곳이 반입 총량을 넘어섰고, 경기도에서는 30개 시·군 중 14곳이, 인천에서는 9개 구 중 6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시·도별 전체로 봐도 서울시가 총량 대비 117.1%,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 109.6%, 102.6%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며 모든 시·도가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내년 기준이 강화되면 반입총량을 위반하는 자치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할당량 초과에 따른 벌칙도 강화돼 지자체도 비상이다. SL공사는 내년 총량 초과 자치단체에 대해 기존 100%였던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율을 최대 150%까지 확대하고 반입정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폐기물 저감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인천시는 내년 폐기물 정책에 있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2022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도 기존 평균 646원(20ℓ 기준)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인 장기 목표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현재 중구와 연수구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사업' 대상을 전체 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폐기물 감량이 쉽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