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인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재판부는 "교화를 위해 수형 중인 자가 교도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