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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20대 수용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인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재판부는 "교화를 위해 수형 중인 자가 교도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