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
아이들 선택권 없는 '최후 수단' 문제 있어
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
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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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총 5천174건에 달하며, 매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왜 자신의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발생한 많은 고아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 언어,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며, 일부는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입양정책이 이어져 옴에 따라 1950년부터 약 24만8천34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물론 2019년 기준 704명의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은 317명(45%), 국내 입양은 387명(55%)으로 과거에 비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이며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에 입양 오는 아동의 출산국' 중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본 의원은 입양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어야만 했을까?'

우리나라의 아동을 입양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입양을 갔다가 한국을 찾아온 입양아들이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하지 못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내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입양 절차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외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이들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해외입양이라고 보고 있다.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해외로 보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이 해외입양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본 의원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임에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해외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국내의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입양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과감하게 '입양특례법' 제7조제4항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의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해 아동의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동안 외면되었던 정책을 한시라도 빠르게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외입양'의 그늘진 뒷면을 직시하고 해외입양이 전면 금지된 세상이 구현되길 희망한다.

/장태환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