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2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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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경인일보DB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새로운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폐쇄 우려가 있는 부평 2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잠정 합의안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새로운 협상안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한국지엠 차를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합의안에 있던 사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 지급한다는 조항 등은 대부분 유지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6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국지엠은 "노사가 갈등 없이 올해 임금·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