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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캠프 카일 부지. 2020.11.1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일부 언론에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일축하고, 향후 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는 11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나섰다.

시는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만2천108㎡ 중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만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애초 캠프 카일 부지(13만2천108㎡)에 법원·검찰청을 유치하려 했으나 2017년 유치가 무산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을 변경했다. 이후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한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시는 낙후된 주변 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돼 수용한 것으로, 향후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함께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의 일부 언론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보도했고,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등은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