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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2/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