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김포시 고촌읍 국유지에서 운영 중이던 불법 개 사육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HSI KOREA' 관계자들과 경기도 동물보호과·김포시 축수산과 공무원들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 사육장에는 110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일명 '뜬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서 3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
우리에 있던 일부 개는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다른 개의 사체를 먹었던 흔적도 발견됐다.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 사육장에는 110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일명 '뜬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서 3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
우리에 있던 일부 개는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다른 개의 사체를 먹었던 흔적도 발견됐다.
김계순 의원은 "살아있는 개들은 대부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극심한 피부병 등 질병을 앓는 등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현장을 설명했다.
라이프와 HSI KOREA는 구조된 개 110여마리를 단체 협력 동물병원 및 임시보호소로 옮겨 치료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 사육장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라이프와 HSI KOREA는 구조된 개 110여마리를 단체 협력 동물병원 및 임시보호소로 옮겨 치료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 사육장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