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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지역의 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의 주차장이 밤에는 비어있고 낮에만 혼잡을 보이는 등 주차장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달 말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방주차장 제도는 도심 및 주택가 등에 있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이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리기 쉽지 않으니, 이미 존재하는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면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및 시설보수,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과 입간판,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편의 시설보수 등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주차장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심곡동(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시의회 홍진아 의원은 "자가용이 늘면서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심각한 주차난은 이웃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낳는다"며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공급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의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는 홍진아, 김주삼, 강병일, 송혜숙, 김성용, 정재현, 박정산, 남미경, 윤병권, 권유경, 김환석, 이상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