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반값 등록금) 사업 시행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반값 등록금 사업 조례안이 이번 49회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시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구해 일단 받아들였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첫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취지는 좋으나,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지난 장마로 소출이 줄어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한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만 29세 이하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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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 /경인일보DB

내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2년 차에는 소득 3분위까지, 3년차부터는 소득 7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내년 14억원, 2022년 27억원, 2023년 41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