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신청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공회의소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대상 국가는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이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단계별 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32)810-2838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