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 첫 발
코로나19 방역·긴급재난금 등은
지방서 '선도役' 분권 필요성 부각
의회도 독립·전문성 강화 기대
특례시 걸맞은 실질권한 확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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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다.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 출발을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권위주의의 시대적 상황에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1988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단행됐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제로 자리해왔다.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됐다.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과 안심숙소서비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수원시의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5월과 9월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11월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모두의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수원시의 우선 과제였던 특례시가 실현됐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져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전부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남긴 숙제가 아닐까 한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시민의 자율성이 확보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특례시로 함께 지정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협력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