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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1천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거책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범박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긴급대출이 필요한 B씨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완납증명서를 받고 돈을 건네줘라"는 대면편취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