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단체 "市,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 행복추구권등 침해"… 본안 소송도
재판부 "사업성 판단 불과 이익침해 인정 안돼"… 4조대 도시개발 '탄력'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종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GWDC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구리 소식지와 시의회 현안보고를 통해 12년간 추진된 GWDC 사업을 종료해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GWDC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WDC는 토평동 한강변 80만6천여㎡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로,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GWDC 사업을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리 소식지나 시의회 현안보고는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GWDC 사업은 신청인이 제안한 것이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 종료로 신청인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6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GWDC를 백지화하는 대신 이곳에 추진 중인 4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조만간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