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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기존 1부와 2부, 3부로 구분된 운영 체계를 가칭 공공안녕부(국가경찰)와 자치경찰부(자치경찰), 수사부(수사경찰)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2020.12.14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추진단 구성해 인력·예산 등 검토
市와 지휘·감독 위원회 구성 논의

인천지방경찰청이 최근 경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체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1부와 2부, 3부로 구분된 운영 체계를 가칭 공공안녕부(국가경찰)와 자치경찰부(자치경찰), 수사부(수사경찰)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안녕부의 경우 경무와 정보화, 경비 등 기존 1부 업무에 정보, 외사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수사부는 형사와 수사, 과학수사 등 기존 2부 업무에 보안 업무가 더해진다. 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를 다룬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자치경찰 추진단'도 구성해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조직구성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선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이 추진단이 실무적인 협의를 전담하게 된다.

자치경찰부를 지휘·감독하게 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방안도 인천시와 논의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등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와 사무국 구성 인원 규모와 구체적인 업무 분장 등을 논의한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1945년 창경 이후 줄곧 단일 체제였던 국가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단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인천경찰청은 체제 개편 준비에 속도를 내 내년 7월1일 정식 출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권의 분립, 민주적인 통제 강화, 시민 참여 확대가 체제 개편의 지향점"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