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말다툼 하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긴급 체포(12월 13일 인터넷 보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정문제 등 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