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면회금지 조치속
팔·갈비뼈 골절 놓고 '보험 갈등'
요양원측 "과실은 배상책임 없어"
남동구 "민사상 문제, 관여 못해"
요양원 입소자·가족과 요양원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부분 민사상 문제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원 면회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걱정이 커진 입소자 가족과 요양원의 갈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A(73·여)씨는 올해 8월 말 요양원내에서 넘어져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뇌병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한다. 서 있는 상태로 간식을 전달받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 더욱 청천벽력 같았다고 A씨의 가족은 말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요양원을 나왔다. A씨의 가족은 요양원 측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A씨의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도록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사고 후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양원 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원의 책임보험 가입은 '페널티' 등으로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원 등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에서 놀다 자신의 실수로 다친 어린이들은 책임 여부를 떠나 무조건 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로 책임을 진다"며 "요양원은 당연히 해줘야 할 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가족들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요양원의 주장은 A씨 가족과 엇갈린다. 요양원 관계자는 "자연 골절이나 입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요양원이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과실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A씨의 경우 보험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 처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 관계자는 "A씨 가족의 요구사항이 보험사와 맞지 않아 보험사 쪽에서 소송을 통해 과실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 등을 가려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쟁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으나 요양원을 지도·점검하는 지자체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 가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돼 해당 요양원을 방문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면서도 "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상 문제라서 지자체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로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최근 늘고 있다는 게 인천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원 면회금지 조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입소한 부모가 무사한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