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고향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고향 친구인 B(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배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수술받을 때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