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책 촉구 결의문' 채택
윤 회장은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퀸벨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0차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시급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으로 공공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시행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 감면혜택' 등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은 공실 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