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GWDC사업을 폐기했다며 안승남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건에 대해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시는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된 GWDC사업 담담 과장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구리시가 10년 이상 시 최대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DC조성사업을 안 시장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종료한다며 지난 7월24일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박 전 시장 등은 고발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가 지난 2015년 10월28일 GWDC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 항은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이고 외자유치 투자협정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이라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WDC사업이 민관합동사업으로 10년 이상 박영순 전 시장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주장"이라며 "K&C 고창국 대표는 외자유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중앙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전혀 유치한 바 없고 핵심 사업 계획인 2천개 기업 유치와 연간 30회 이상의 HD산업 엑스포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K&C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행안부의 재검토 요건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는 것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업종료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발인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속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며 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 고발인들이 제기했던 'GWDC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은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의해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시는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된 GWDC사업 담담 과장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구리시가 10년 이상 시 최대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DC조성사업을 안 시장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종료한다며 지난 7월24일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박 전 시장 등은 고발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가 지난 2015년 10월28일 GWDC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 항은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이고 외자유치 투자협정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이라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WDC사업이 민관합동사업으로 10년 이상 박영순 전 시장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주장"이라며 "K&C 고창국 대표는 외자유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중앙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전혀 유치한 바 없고 핵심 사업 계획인 2천개 기업 유치와 연간 30회 이상의 HD산업 엑스포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K&C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행안부의 재검토 요건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는 것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업종료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발인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속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며 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 고발인들이 제기했던 'GWDC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은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의해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