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강좌 30만원에 구매
"고작 3개월 수강, 형평성 어긋나"
업체는 '불합격' 증명후 기간 연장
코로나 불가항력 상황속 피해 급증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강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A(59)씨는 지난 8월 말 B인터넷 강의업체에서 30여만원을 지급하고 경비지도사 시험을 공부하는 '평생 회원반' 강좌를 구매했다.

내년도 시험 일정까지 1년 가까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도 있었으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평생 회원반 강좌를 수강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당장 3달 뒤에 있는 시험을 치르기엔 시간이 촉박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얼마 뒤 A씨는 강좌를 듣기 위해 로그인을 했다가 더이상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알고 있었던 '평생 회원반'은 평생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인터넷 강의 업체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상품을 판매하고,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격할 때까지' 강좌를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면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지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강좌보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고작 3개월 수강하고 못 듣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로 수강자 상황을 고려해 시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등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평생 회원반과 관련해선 특약 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따라 수강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 강의 계약과 관련해 매년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인터넷 강의 계약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천452건이다. 피해 건수는 2018년 438건, 2019년 486건, 2020년 12월10일까지 5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입시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면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평생' 회원권이라 함은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적정하냐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강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소비자를 구제할 근거는 부족한 만큼,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