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지부장이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이하 2노조)가 지난 6월16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하 1노조)와 진행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체육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을 이행키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히려 해당 조항과 상반되는 단체협약 제20조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근거로 내세우며 6급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재계약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2노조는 "1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라면 7급 이하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굳이 6급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며 "민주노조를 외치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1노조가 부당한 노사협의를 체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노조는 이어 도체육회 역시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 간 조율 및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미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도체육회가 직접 나서서 예비 해고자를 지정한 것은 경영상 실책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며 "도체육회는 이번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해 해고자 양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노조는 "(도체육회의) 합당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고의적 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컨설팅팀, 현장 지원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와 연대를 호소한다. 현 도체육회 노동자들은 당신의 동료이며 당신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침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주체가 돼야만 비로소 올바른 힘을 발휘한다. 지금이야말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권리를 외쳐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