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등 혐의로 A(4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 김포방면 약 6㎞ 지점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B씨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등 혐의로 A(4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 김포방면 약 6㎞ 지점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B씨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