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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피의자 A(16)군 등 고교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가해 학생의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늘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B(16)군을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해 학생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현재 28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