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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국내에서는 11번째로 '공정무역도시' 명칭을 획득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국내에서는 11번째로 '공정무역도시' 명칭을 획득했다.

성남시는 20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성남시를 11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역 의회의 지지, 접근성 있는 판매처,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월 15일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아이쿱생협 등 8곳 단체·기관과 협업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펴왔다. 또 107곳의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을 확보해 커피, 바나나, 초콜릿 등의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권장했다. 이와 함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을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기본개념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 운동을 지속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