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공군비행장(군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10개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 조사를 착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소음피해 발생 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 항공기의 경우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수원 군공항 주변 학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과 달리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할 예정이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한다.
소음측정은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1월께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며, 경기도 관내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군부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10개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 조사를 착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소음피해 발생 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 항공기의 경우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수원 군공항 주변 학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과 달리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할 예정이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한다.
소음측정은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1월께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며, 경기도 관내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군부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