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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김포시의원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을 소개하며 "김포시는 김포시민들의 또 다른 국가이고, 북부권 5개읍면 주민도 김포시민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2020.12.18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한종우(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의원이 김포 북부권의 열악한 사회인프라를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재해안전부터 속히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종우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부 5개 읍면 주민의 소외된 삶을 조명했다. 먼저 그는 "북부 5개 읍면도 김포가 맞느냐. 5개 읍면 주민도 김포시민이 맞느냐"는 말로 본회의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7대 의회 초기에 김포 북부권의 부족한 교통·교육·문화·안전시설, 실종돼가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껏 채워지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채우려는 의지도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종우 의원에 따르면 5개 읍면에는 김포지역 공장의 91.6%(6천290개)가 분포하지만, 공원은 전체의 10%(4만㎡)만 조성돼 있다. 북부권에는 또 폭 3m 정도로 차량 교행이 힘든 마을도로가 곳곳에 산재한 가운데 보행로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종우 의원은 "(협소한 도로망은)비단 통행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해위험에까지 노출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신규건축 허가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게끔 조례 등 제도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며 "협소한 도로에 접근 가능한 소형 물탱크 소방차가 각 지역 소방센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마저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는 적어도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에 존재하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차례대로 소방도로를 확보해 달라"며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겨난, 원치 않았던 지역 격차가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