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허위입학 연루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포대학교 교수들(8월 7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복직을 결정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포대 A교수 등 8명에게 '해임 처분 취소' 결정문을 통보했다. 교수들에게 충원율을 압박하는 등 학교 측 인사로 지목되던 B 전 교학부총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포대는 올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 대학의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육부에 충원율을 허위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 7월 징계했다. 신입생 허위입학 문제가 불거진 후 교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학교 측과 대립하던 A교수 등 8명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과 '감사 불응' 등의 사유가 추가돼 해임됐으며, B 전 부총장도 이들과 함께 해임됐다.
그러나 A교수 등은 학교 측 충원 지시와 충원율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허위입학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징계사유 발생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교수)이 적극적으로 허위 입학생 모집을 주도하지 않았고, 학교 측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학교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감사는 신입생 허위입학이 학교 측 지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불응한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 비위에 대한 감사불응과 구별되고,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이 8월에 한 번 공시되고, 같은 달 대학알리미에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이 89.5%로 공시된 점을 들어 '정보공시가 허위로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A교수는 "조직적 지시로 행해진 문제를 일부 교직원의 자발적 일탈행위로 몰아간 부당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해임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김포대학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일(허위입학)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가 자구노력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인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형사적으로도 큰 위법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에서 다 죄책감 없이 할 테고, 제대로 된 신입생 충원율이 교육부에 보고가 되겠느냐.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포대 A교수 등 8명에게 '해임 처분 취소' 결정문을 통보했다. 교수들에게 충원율을 압박하는 등 학교 측 인사로 지목되던 B 전 교학부총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포대는 올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 대학의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육부에 충원율을 허위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 7월 징계했다. 신입생 허위입학 문제가 불거진 후 교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학교 측과 대립하던 A교수 등 8명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과 '감사 불응' 등의 사유가 추가돼 해임됐으며, B 전 부총장도 이들과 함께 해임됐다.
그러나 A교수 등은 학교 측 충원 지시와 충원율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허위입학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징계사유 발생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교수)이 적극적으로 허위 입학생 모집을 주도하지 않았고, 학교 측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학교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감사는 신입생 허위입학이 학교 측 지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불응한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 비위에 대한 감사불응과 구별되고,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이 8월에 한 번 공시되고, 같은 달 대학알리미에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이 89.5%로 공시된 점을 들어 '정보공시가 허위로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A교수는 "조직적 지시로 행해진 문제를 일부 교직원의 자발적 일탈행위로 몰아간 부당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해임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김포대학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일(허위입학)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가 자구노력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인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형사적으로도 큰 위법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에서 다 죄책감 없이 할 테고, 제대로 된 신입생 충원율이 교육부에 보고가 되겠느냐.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