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 등 내항 선박은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자 지난해 7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올해 1월 외항 선박에 우선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턴 내항 선박도 관련 규제를 받는다.
어선을 포함한 내항 선박은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그해 12월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천항 등 대형 항만이 해당하는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기준(황 함유량 0.1% 이하)이 적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 화물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유인 경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 저유황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기존 유류세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등 친환경 내항 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내항선 연료도 황함유량 0.5%이하로…외항선 이어 규제 강화
경유 전환 유도 유류세 15% 감면
입력 2020-12-21 22:02
수정 2020-12-22 11: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2-22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