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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경영 악화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2020.12.1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쌍용차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그동안 해외금융기관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600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