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2015다71177).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파산법 566조). 보통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일부 누락하는 채무자들은 경황이 없고 채무가 오래되어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단순한 과실로 파산절차에서 누락하였고 누락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 또는'면책확인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절차에서 B씨의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B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면 A씨가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의 경우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면책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절차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였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