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jpg
용인시는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를 축소하고 자연녹지를 확대하는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을 주민의견과 재검토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13일까지 재공람을 공고했다. 용인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용인시는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를 축소하고 자연녹지를 확대하는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을 주민의견과 재검토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13일까지 재공람을 공고했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가운데 생산녹지 241만㎡과 보전녹지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를 124.9만㎡로 늘렸다.

또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총 141.2만㎡의 주거지역을 확대했다.

비도시지역에선 계획관리지역 66.3만㎡와 생산관리지역 37.8만㎡ 등 농림지역 111.6만㎡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용도지구는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6만㎡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되고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