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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김포4) 의원이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국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만들기를 확산할 목적으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조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기형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 교육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위탁하도록 하는 등 실행방안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특히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육정책 갈등이 현장에서 해소·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형 의원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정책협의와 타협을 이끌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기형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2019년 하반기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김성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