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도주 혐의를 인정할지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압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압수물가환부 신청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를 도주하다 타이어 고장으로 정차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1%였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도주 혐의를 인정할지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압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압수물가환부 신청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를 도주하다 타이어 고장으로 정차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1%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