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장사시설 설치 의혹을 산 양주시 A수목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양주시 장사시설 인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곳에 수목장 허가를 내준 것은 부적정하다며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민 507명은 지난 1월 시가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허가를 내면서 주차 대수 부족과 진입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양주시가 지난 2015년 7월 장사시설 허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민원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건축물은 계획도로 등에 접해있어야 하고 도로에 닿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6m 이상(개발규모 5천㎡ 이상 3만㎡ 미만)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대수 부족과 수목장 설치 관련 주민 동의절차, 공원 설치허가와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최재훈·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