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로부터 고가의 골프 의류 등을 받았던 경찰관들(11월12일자 6면 보도=골프의류 받은 경찰관들 징계받을 듯)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인천 지역 경찰관 A총경과 B경정, C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견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나뉘는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서부경찰서에 각각 경찰서장, 정보보안과장, 정보관으로 근무하며 관할 지역에 있는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1인당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C경위가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골프 의류와 골프 가방 등을 받아 왔고, 이를 A총경과 B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총경 계급의 경찰관이 있어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이들 경찰관 3명과 협의체 위원장 등 모두 4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의뢰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에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골프의류 받은 경찰 '경징계'…1인당 80여만원 상당 금품 받아
협의체위원장 포함 과태료 의뢰
입력 2020-12-23 22:11
수정 2020-12-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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