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의혹 등 세 갈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대 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면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시비리 의혹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양형의 정도, 법정 구속 사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상급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차분하게 상급심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