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합쳐서 배출하던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1년 뒤 시행된다.
■'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버려야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떼고 내부를 씻은 뒤, 압축해서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 뚜껑은 재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세척 과정에서 100% 분류가 가능해 함께 버려도 된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커피 등을 담는 일회용 투명 컵은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된다. 해당 컵에 상호 등이 직접 인쇄돼 있거나 투명 페트병과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 섞일 경우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일회용 투명 컵을 포함해 맥주용 갈색 페트병이나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내년 6월말까지를 제도 정착기간으로 잡은 만큼,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들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제도 정착 다양한 정책 추진
환경부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한 환경부는 이달 중 1만장, 내년 초에는 3만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 업체 등 관련 업체의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이 외에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경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생원료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 페트병 재활용량을 연간 2만 8천t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 재생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원활한 정착으로, 세계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는 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합쳐서 배출하던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1년 뒤 시행된다.
■'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버려야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떼고 내부를 씻은 뒤, 압축해서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 뚜껑은 재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세척 과정에서 100% 분류가 가능해 함께 버려도 된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커피 등을 담는 일회용 투명 컵은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된다. 해당 컵에 상호 등이 직접 인쇄돼 있거나 투명 페트병과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 섞일 경우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일회용 투명 컵을 포함해 맥주용 갈색 페트병이나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내년 6월말까지를 제도 정착기간으로 잡은 만큼,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들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제도 정착 다양한 정책 추진
환경부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한 환경부는 이달 중 1만장, 내년 초에는 3만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 업체 등 관련 업체의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이 외에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경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생원료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 페트병 재활용량을 연간 2만 8천t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 재생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원활한 정착으로, 세계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