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했으나, 이후 직접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운전하다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8%였다. A씨는 2007~2016년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