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리고 중앙 사무 이관 등 자치역량이 대폭 강화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례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존중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자체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역대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온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 다시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행정구역 중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가리킨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인구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에 달한다. 도내에는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 등 5개 시·군이 해당한다.
소멸될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희망이 생겼다며 기대가 크다는 반응들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기대가 아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커지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특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시행시기가 1년여 정도 남아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한다. 괜한 트집이 아니다. 정부가 특례 기준을 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첫째 원칙은 형평성이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도내 지자체들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경기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자체들 역차별 안 된다
입력 2020-12-27 20:00
수정 2020-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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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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