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후보 선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미 추천위는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지난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에 후보 추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흠결은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오늘 처장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이전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은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리하게 윤 총장을 밀어내고자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절차나 내용에서 무리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법리적, 정치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물론 법원이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으나 검찰개혁의 명분이 희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정치적으로 입은 손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처장 후보를 정하게 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담보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장 후보를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을 보장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처장 후보 결정 거부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장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여당 단독으로 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마땅한 수단이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여당이 수적 우세를 동원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노력을 포기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사설]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결정해야
입력 2020-12-27 20:00
수정 2020-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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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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