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지부장·엄강석)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오전 11시 법무법인 리 앤리 담당변호사인 이혁 변호사와 전배완 변호사가 진행했다.
고발인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엄강석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2인이다.
전공노 엄강석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장과 주무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오전 11시 법무법인 리 앤리 담당변호사인 이혁 변호사와 전배완 변호사가 진행했다.
고발인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엄강석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2인이다.
전공노 엄강석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장과 주무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엄강석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고발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 하고 관리하는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며 헌법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위반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 한 것"이라며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