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에 "공공복리 위배" 통지
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공방 예고
도내 5개 지자체 "문제없다" 대조
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문제로 갈등(12월15일자 8면 보도=하남감일지구내 특정교회 신축, 입주·예정자들 집단민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하남시 불허가 처분과 달리 앞서 수원시, 김포시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허가 처분을 한 만큼 하나님의교회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신청한 감일지구 종교5블록(1천200여㎡)에 지하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4천886㎡)의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불허가 처분의 근거에 대해 시는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는 하남시의 시 승격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하나님의교회 신축 논란은 종지부를 찍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공복리 증진'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9월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김포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건축허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하남시로서는 집단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 측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