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12월17일자 6면 보도=스파링 빙자 동급생 폭행…'가슴 찢어진' 학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B(16)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 가해자 2명은 스파링을 하자면서 B군에게 헤드기어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은 휴관 중인 아파트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28일 오후 기준 32만6천8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사람 잡은 스파링' 고교생 2명 구속기소
의식불명속 청와대 청원 답변요건 충족
입력 2020-12-28 21:49
수정 2020-12-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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