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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국민체육센터 1400명 대상
5명 직원이 1명당 10분씩 설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실내 공공 체육시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되돌려주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처음 중단됐을 때 환불을 미룬 회원 1천400여명이 그 대상이다. 부평국민체육센터가 되돌려줘야 할 비용은 총 8천8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직원은 "5명이 투입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로 회원 한 사람당 10분가량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체육관을 재개관하고 자유 수영, 헬스 신청을 받아 3회 정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남동수영장은 회원 1천여명 중 현재까지 600여명을 대상으로 요금 총 2천400만원을 돌려줬다. 내년 중 환불 보상금 등을 마련해 남은 회원의 환불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남동수영장은 지난 7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기 이용 대신 일일 이용만 가능하도록 했다. 체육시설 이용이 빈번하게 중단되면서 일정 기간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데다, 이에 따른 환불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현재까지 회원 1천500여명에게 총 5천여만원을 돌려준 상태다. 재개관 시 이용하기 위해 환불을 유예해달라는 회원들도 있었으나 체육 프로그램 특성상 일정별 지도 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시립 체육시설인 송림체육관·문학박태환수영장·열우물경기장·삼산월드체육관·계산국민체육센터·도원 수영장·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7곳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시설에 임대 계약 등을 맺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된 기간을 산정해 이미 지불한 비용을 되돌려 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 체육 시설 환불 액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실내 체육시설도 잠정 연기하고 추후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운영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